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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속세 계산? 세무사가 말해준 꿀팁 공유드릴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건물상속시 신경을 써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재산의 평가가치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할 때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가나 주택 등 재산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내게 되는 상속세가 달라지므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네요.
하지만 건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국세청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국토부의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건물을 상속받으신 분들이라면 최소 2군데 이상 세무사를 찾아가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될지를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내가 상속받을 혹은 상속받은 건물의 가치를 먼저 따져보신 후에, 기타 내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 절세를 위한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무작정 세무사부터 찾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계했다면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기에 하는 조언이니 나에게 무엇이 좋은 방법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건물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글을 작성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도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물상속세의 기준은?
제가 아는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요즘 들어 건물 상속세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또한 어떤 기준으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시다가 한 분만 돌아가셨다면 10억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으며 한 분만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5억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가가 5억 원대이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중위 가격은 9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 아니라, 부모님이 건물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갑자기 상속을 받아 건물 상속세로 인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시간에 쫓겨서 처리하시는 것보다 사전에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절세에 대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물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은 10~50%로 적용이 되는데요, 세대 생략의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대 생략이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적어도 30%의 할증과세가 붙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물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8.03 - [오늘 경제 이야기] -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계산? 이 글로 끝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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