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0. 25.

    by. 피부전문가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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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확인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입금 가운에 본인 자금과 차입금 등을 성격과 금액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금액 지급 방식과 본인의 입주 계획이나 시기, 임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9월에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시기가 미뤄져 10월 27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변화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주택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기존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법인은 지역이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출 이후 문제가 확인될 시에는 가산세 부과와 더불어 세무조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비롯한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 적어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잠실,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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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살펴보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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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현행 법령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주택가액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것이죠.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종전 기준이 유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규제지역의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자금출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액기준을 폐지하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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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뿐 아니라,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내야했지만, 이젠 모든 주택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등 자금 융통이 곤란해진 경우, 증빙자료를 대신하여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가 완료된 다음, 시.군.구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사후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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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역

     

     

    법인은 지역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비규제지역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법인은 무조건 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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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법인의 등기현황과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특수관계라 함은 아버지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단일 신고서식이 쓰인 탓에 법인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서류는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법인이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시행일인 27일 이후 계약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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