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8. 3.

    by. 피부전문가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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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계산? 이 글로 끝내드릴게요.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및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큰 액수의 현금을 증여하게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2.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매달 예금 및 적금, 펀드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있으나, 증여세 신고가 꼭 필요한지 고민되는 상황



    1번의 경우, 특히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절세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 시점 등에 따라 절세의 포인트가 달라지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 증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가 증여액에 포함되는 등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안에서 꼼꼼한 대비 없이 섣불리 신고 하셨다가는 추후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거나, 신고 중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토해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증여세 신고 전 세무사와 절세 플랜을 만드셔서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동산, 현금, 주식 등에 대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증여세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자녀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셔야만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보신다면 피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꼭 해야 될까?


    먼저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증여 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고 싶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공제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며, 10년 누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2000만 원 증여 공제가 되면 자녀 이름으로 2000만 원 예금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미성년자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징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세목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라는 세목으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또한 미성년자 증여세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 제도가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누락하므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시고 싶은 분들 그 방식이 적립식, 주식, 예금 등 어떤 유형의 자산이라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몰라서 놓칠 수 있던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공제 방식’


    주식 열풍이 불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최근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10년에 2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의 특성상 하루에도 가격이 수십, 수백 번씩 변하는데 어떻게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를 해야할지 걱정이 많으실 거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월 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평가 기준일 전후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기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 종목 평가 기준일(증여일) 전후 2개월 마지막 가격 평균 x 주식 수 =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2000만 원) x 세율 = 증여세


    즉, 증여 시점 전후 4개월간 마지막 가격의 평균으로 증여가 계산되며, 4개월이 미달되는 경우는 같은 기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주식 미성년자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공제한도기간인 10년이 지난다면 다시 200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ddaily-issue.tistory.co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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