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0. 31.

    by. 피부전문가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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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폭언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이혼의 빈도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기타 사유입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 840조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파탄주의에 해당하는 사유)




    이혼하는 기타 사유 대표적인 것이 폭언과 폭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폭언은 남한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잘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면에서 본 것만 불러드려도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곤 하시는데, 차마 쓰기도 민망한 폭언이 서면에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이 욕을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분의 녹취록을 들어봐도 정말 가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욕하는 배우자 때문에 함께 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만 안들어도 정말 살 것 같다, 맨 몸으로 나와도 좋으니 이혼해야 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언도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증거를 취합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녹음이 된다고 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심하게 싸우다가 딱 한번 심하게 욕을 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우발적으로 내뱉은 욕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말끝마다 욕하고 대부분의 표현을 폭언으로 하는 경우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타사유에 해당하여 민법 제 840조 6호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욕죄로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폭언이혼으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욕 횟수도 많고 언성이 높고 폭행까지 동반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분이 정말 영혼이 병든 상태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못 모으고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녹음을 해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녹음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 삭제했거나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뺏어가서 그러지 못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소형 녹음기를 사서라도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곤 하시는데, 내가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도청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하는 배우자가 녹음될 것을 염려해서 하는 행동 중에 집 밖에서 욕하거나 행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폭행, 협박, 폭언에 해당합니다.



    폭언도 폭력입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폭언의 늪에서 스스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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