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0. 20.

    by. 피부전문가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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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는 법 -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를 모두 얻어내세요.

     

    이혼하는 법? 양육권, 재산 다 뺏기고 싶지 않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 중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아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려니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남은 본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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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우자의 외도

    2.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폭행

     

     

    위 2가지 내용의 경우,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해지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은 본인이 감당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이혼하는 법 (합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혼하는 법 - 협의 이혼

     

    이혼하는 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텐데, 첫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시는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양쪽 모두가 부부관계를 끝내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경우로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또 빠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뿐만 아니라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등에 대해 서로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혼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에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이혼하는 법 - 재판상 이혼

     

    만약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의견이 부딪힌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외도, 기타 결혼 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여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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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 이혼 사유 >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이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나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소송기간이 최소 6개월 ~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혼 결정하는 것보다 소송 끝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요."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관할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절차가 시작되며,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피고가 이를 제출하면 약 2~3개월 이내에 첫 변론기일이 결정됩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이 때 상대의 귀책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 시 가장 크게 고려되는 부분 중 하나인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은 변론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양측 주장이 모두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변론과정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1개월이 지나면 이혼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으셔도 이혼 조정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절약하실 수 있는데, 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혼하는 방법 - 이혼 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여기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 절차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부부가 서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모든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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