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0. 16.

    by. 피부전문가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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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이혼소송 소송가액이 2천 만원을 넘어가는 상황


    2. 아이의 양육권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


    3. 배우자 측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소송에 임하다가 다신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변론기일,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정확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론기일은 재판이 열리고 각자 주장을 펼치는 날을 말하고, 조정기일이란 서로 합의점을 찾고 각자 원하는 사안을 조율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



    1. 소장 제출하기



    소장을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송달료와 인지대, 그리고 사진 및 진술서를 비롯한 증거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소장 접수 이후



    소장 접수한 다음, 사건번호가 할당됩니다.



    제출한 소장은 그 일부가 상대에게 발송되는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을 경우 답변서를 30일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조정위원회 회부 및 변론기일



    조정위원회가 회부됨에 따라 변론기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는 부부간 서로의 입장과 각자 원하는 사안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기간입니다.



    만약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합의점을 찾는다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소송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4. 가사조사관 소환 조사



    평균적으로 2개월 ~ 4개월에 걸쳐 부부 양측의 가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사조사관이 파견되어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5. 변론기일? 조정기일?



    부부 양측은 서로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이 대신 공방에 설 수 있으며,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은 판사의 재량으로 그 순서가 결정됩니다.



    6. 판결



    각 변론이 끝난 다음, 1개월이 지나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판결 결과는 보통 2주 이내로 부부 양측으로 송달되는데, 확정 증명서와 판결문을 구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 눈에 알기 쉽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 소장 심사 -> 피고에 통지 -> 피고 답변서 제출 -> 원고에 송달 -> 변론준비기일 -> 

    종결 및 판결






    이혼소송 변론기일, 조정기일 확실히 구분하고 가자!



    이혼소송 변론기일, 조정기일이 여전히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송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쉽게 말해 재판하는 당일을 뜻합니다. 즉,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판사를 만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꼭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끔 판사님이 꼭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석하셔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판사님이 서로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한 다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기도 하고, 당사자 참석 시 이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등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이혼소송 조정기일



    이번에는 조정기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기일은 변론기일과는 달리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조정실에서 판사님이나 조정위원과 함께 부부 양측이 모여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론기일과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조정기일에 서로 합의점을 찾거나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절충하는 등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조정기일은 딱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 측에서 합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조정기일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결정을 내렸는데도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또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고, 그 이후 선고기일이 잡혀 최종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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